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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 전후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ASK미국 융자-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

▶문= 융자 승인이 난 후에도 마지막에 승인 취소가 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황당할 것 같은데 융자신청 전후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 렌더는 융자 시작 시점에서 신용 조회를 할 뿐만 아니라 펀딩 하기 바로 직전에도 Pre-funding(closing) Credit Check을 다시 합니다. 이때 새로운 페이먼트가 생기거나, 신용점수가 내려갈 경우에는 융자 진행이 더뎌지는 것은 물론,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거나, 심지어는 융자 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융자 신청 전후로는 자동차나 값비싼 물건을 할부로 사거나 신용카드의 밸런스를 높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신용카드 신청이나 다른 사람의 융자에 코사인하는 것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집을 사서 이사 들어가면 새로운 가구나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융자 승인이 났다고 해서 할부로 마구 구입했다가는 융자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융자는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되어 학교로 돌아가는 자녀들의 아파트 계약서에 무의식적으로 코사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아이에게 코사인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융자 신청을 앞두고 있거나 융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미리 담당자와 상의하여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융자 신청 전후로는 가급적 직장을 옮기거나 기존 비즈니스를 클로즈 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조건의 기회가 와서 직장을 옮기는 것은 좋지만 월급이나 인센티브, 보너스 등의 수령 방법이 달라진다면 반드시 융자 담당자와 미리 상의를 권합니다. 융자 신청 전후로는 은행 구좌 간에 자금을 이동하거나 근거가 불확실한 자금이나 현찰의 입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구입의 다운페이먼트나 재융자 때 추가로 납입하는 돈이나, Reserve 용으로 사용되는 자금은 반드시 그 출처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자금이나 현찰로 입금된 돈은 위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문의:(213)393-6334 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미국 융자신청 융자신청 전후 프로융자 대표 융자 승인

2025-04-15

내 수입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융자 액수는? [ASK미국 융자-크리스 리 대표]

▶문= 내 수입으로 승인 받을 수 있는 융자 액수와 주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집을 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바이어들이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수입으로 얼마까지 융자가 가능할까?'하는 것일 것이다. 물론 정확한 수입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과 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하기를 원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해 볼 수 있다.   1. 매달 나(부부인 경우 함께)의 전체 수입(매달 월급 또는 매달 평균 사업체 수익-세금 내기 전)의 약 40%를 계산하여 본다. (예: $8000/월 X 40% = $3200)   2. 매달 지출되는 고정 페이먼트(자동차 페이먼트 학생 융자 매달 정기적으로 내는 크레딧카드 빚-크레딧 리포트에 보여지는 미니멈 페이먼트의 총합계)은? (예: $650)   3. 전체 수입의 40% - 매달 고정 지출(예: $3200 - $650 = $2550)   이 액수가 본인이 집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총 액수이다. 월 집 페이먼트 비용들이(재산세 보험 콘도 관리비) 이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이 정도의 선에서 융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2550에서 먼저 월별 재산세(일 년 재산세 총액/12개월)와 콘도 관리비를 제하고 남은 액수가 모기지 페이먼트로 사용할 수 있는 액수이다. 이를 원하는 융자프로그램에 맞추어 계산하게 되면 융자 액수를 산출할 수 있다.   준비 기간>   - 주택융자에 관한 기본 융자 상식을 숙지한 후 믿을만한 전문가를 찾아 상의한다.   - 크레딧을 즉시 뽑아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정한다.   - 크레딧 관리 요령을 전문가에게서 배우고 실천한다.   - 집 사는 데 필요한 다운페이를 모아서 한 구좌에 미리 옮겨 놓는다.   - 주택 융자를 마칠 때까지 직장을 옮기거나(최소 1년 필요) 비즈니스(최소 2년 필요)를 닫지 않도록 한다. 이는 필수 사항이다.   - 현재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이를 해결할 장기 계획을 세우고 미리 준비한다.   ▶문의: (213)675-9240 크리스 리 대표미국 융자 융자 액수 융자 승인 주택 융자

2022-10-26

주택융자에 있어서 거주 용도의 문제 [ASK미국 주택 융자-스티브 양 프로융자 대표]

▶문=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기 전 다른 집을 사서 들어가려는데 융자 받을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답= 현재 집을 나중에 팔고 새로 구입하는 집으로 이사 갈 생각으로 융자를 신청하지만 렌더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사 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받은 후 실제로는 렌트를 놓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거주용 융자와 렌트용 주택에 대한 융자의 이자율과 다운페이먼트 정도 등 융자조건이 많이 다른 데서 기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더 큰집이나 방 개수가 더 많은 집으로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려 직장에 가까운 곳으로 아이가 있어서 학군이 더 좋은 곳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식구가 있어서 일 층짜리 집으로 아이들이 다 출가하고 두 부부만 살게 되어 다운사이징 하기 위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 렌더들은 주거주용으로 승인해 줍니다. 하지만 싱글 페밀리 집에서 2-4 유닛으로 자녀들이 많은데 집 크기와 방 개수가 줄어드는 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 렌더가 주거주용 융자 승인을 안 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 갈 계획이 있더라도 렌트용으로 다운을 더하고 높은 이자율로 융자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구입하는 집의 융자를 주거주용으로 신청하는 순간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렌트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현재 집에서 예상되는 렌트 수입을 현재 집의 모기지 페이먼트 재산세 주택보험 등을 상쇄하는데 쓸 수 있지만 여러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주거주용으로 융자를 받을 경우 '주인 거주 서약서'에 사인을 하는데 이 서류에는 융자를 받은 후 주인이 적어도 12개월 이상 살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렌더와 2차 시장의 투자자들은 1년도 안 돼서 세 줄 집을 주 거주용의 싼 이자율로 융자를 받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약서에는 렌더가 필요할 경우에는 손님의 직장 세금보고서 유권자 등록 각종 보험 주.카운티.시 단위의 각종 고지서 우체국 신용보고회사 등의 자료를 통하거나 심지어는 직접 주택을 방문하여 주인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페이먼트를 잘하는 구좌에 대하여 굳이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은 흔치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렌더가 알게 될 경우 모기지를 즉시 갚으라고 하거나 집을 차압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문의: (213)393-6334 스티브 양 / 웰스파고 한인융자담당미국 한인융자담당 웰스파고 한인융자담당 주택 융자 융자 승인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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